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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드론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이 될 듯한데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드론비행 허가 신청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비행 허가 기준
드론은 사업용 드론과 비사업용 드론에 따라 중량이나 신고여부 그리고 자격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용 드론
최대 이륙 중량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신고해야 하고 무게에 따라 필요 자격이 다르지만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드론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
- 비행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자격증 없이도 운전가능
최대이륙중량이 250g 초과~2kg 이하인 경우
- 비행신고하지 않아도 됨
- 자격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필요함.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인 경우
- 소유자가 비행 신고해야 함
- 자격은 드론자격증 3종 이상 필요함
드론 비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위에 기재한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신고여부와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드론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고도 150m 이상
이러한 비행금지구역은 드론원스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은 드론의 비행이 완전히 금지된 구역을 말하는데 군사보호시설이나 대통령청사, 교도소 등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드론비행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 그리고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비행기와 충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도 150m 이상
드론이 고도 150m 이상 위로 가면 눈으로 보이는 가시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촬영이 금지된 지역을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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