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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예고등기란(효력과 폐지 사유)

by 함성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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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가끔 예고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고등기가 무엇인지 어떤 때 기재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고등기란

예고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동이 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소유권이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 무효나 취소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등기소에 예고등기를 등기촉탁(등기신청)하여 공시하는 것을 예고등기라고 합니다.

 

예고등기의 효력

예고등기는 예고등기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이를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고등기 폐지

예고등기는 공식적으로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부동산등기법에 개정되면서 예고등기제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법률개정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예고등기 원인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률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고등기 폐지 사유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당초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계약하더라고 그 소유자가 명의신탁 또는 소유권취득 시 무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신력 없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예고등기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보호를 위한 제도였으나 점차 부동산소유권자와 다툼에서 부동산소유권자를 괴롭히거나 경매에서 아무 문제 없음에도 예고등기로 부동산 낙찰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경매방해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지게 되어 예고등기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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