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 이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소멸시효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차이와 그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차이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추고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소멸시효 정지는 소멸시효를 정지 사유 발생 시점에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멈추는 것으로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끝나면 기존 진행되었던 소멸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기존에 진행되던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고 소멸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민법 제168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청군과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이 있습니다.
1. 청구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의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기로 한 날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하게 되는데 3년째 되는 날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를 하였다면 청구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압류 또는 보전처분을 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하고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없을 경우에도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납니다.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정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가 소멸시효 만료시점이 되기 전 일시적으로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소멸시효는 기존 진행되었던 소멸시효 시기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
- 무능력자
- 혼인의 종료
- 상속재산
- 천재, 사변
소멸시효 정지 사유는 민법 제 179조 부터 18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능력자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전 6월 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민법 제179조)
위의 무능력자는 예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로 나뉘었지만 지금은 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2. 혼인의 종료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180조)
3.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민법 제181조)
4. 천재, 사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민법 제182조)
2023.02.2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판결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의 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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