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공시 방법 중 명인방법이라고 나오는데 명인방법이 무엇인지 명인방법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는지 종류와 활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인방법이란
명인방법이란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나 채소 그리고 농작물 등을 토지와 구분하여 별도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데 필요한 공시방법으로 예로부터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공시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인방법의 대상
보통 부동산의 부속물은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 부동산소유권자에게 그 소유 권한이 있으나 별도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토지에 자라는 나무나 농작물 등이 그 대상입니다.
- 나무
- 묘목
- 과실
- 채소
- 벼
- 기타 수확 농작물
명인방법의 공시효력
-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채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법에 의한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고 관습법상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질권, 자당권등 제한 물건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 다만 소유권이전은 가능하고 양도담보 가능합니다.
- 명인방법으로 공시 한 나무는 부동산과 별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낙찰 대상이 아닙니다.
명인방법 공시방법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의 이름을 써넣는 방법
- 논밭 둘레에 새끼줄을 치는 방법
- 팻말을 박아 놓는 방법
기타 누구나 육안으로 소유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차이
입목등기는 소유권으로 인정받는 것은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나무와 동일하지만 저당권 설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입목등기 관련 법률이 생기게 된 배경은 토지 감정가가 1억 원인데 그 위의 사과나무들의 감정가가 3억 원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만 등기가 가능하여 1억 원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잡을 수 있었어 나무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입목등기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 3억 원의 나무들을 저당 잡히고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저장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목등기이고 소유권은 인정하고 대출을 못 받는 것이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입니다.
2023.04.0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경매 채권계산서 양식(작성법,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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