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예전 사용하던 법률용어인데 용어의 변경 작업으로 현재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금치산자는 재산권 행사를 금지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항시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내용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에 의해 금치산자 명칭이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어 지금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금치산자의 종류
- 치매환자
-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
- 정신장애가 심한 사람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금치산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중 하나로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금치산자 선고 후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금치산자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 차이
금치산 제도를 없애고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만들면서 금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으나 이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통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지정되는데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란
한정치산자는 정신기능이 쇠약하여 판단이 희박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몹시 가난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한정치산자라고 합니다.
한정치산자의 종류
- 종교에 재산을 마구 기부하는 자
- 극도의 낭비벽이 심한 자
- 도박 중독 등으로 가정 경제 파탄자
- 정신장애인
- 지적장애인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와 비슷한데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한정치산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한경우 법률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022.08.2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법정후견인 신청서 양식(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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