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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이 이용되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약금
위약금이란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돈을 말합니다.
위약금의 법적성질
- 위약금의 법적성질은 "손해의 예정액"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손해의 예정액입니다.
- 손해의 예정액이란 계약을 체결 후 쌍방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계약위반으로 인해 나머지 한쪽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보통 위약금은 대략 총계약금의 1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과도하게 많은 위약금은 법원에서 임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위약금보다 더 클 경우 실제손해금이 위약금을 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
위약벌이란
위약벌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계약을 위반할 경우 벌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미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벌의 법적성질
- 위약벌의 법적성질은 벌칙조항에 따른 벌금으로 벌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 위약벌은 위약금과 다른 개념으로 위약금이 손해의 예정액으로서 손해배상 개념이라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을 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위약벌은 특별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위약벌 금액을 크게 정하더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 상식에 벗어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면 무효가 될 가능성 있습니다.
- 위약벌은 법률에서 규정이 없어 모든 것이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라는 조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약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비교
위약금 | 위약벌 | |
법적성질 | 손해의 예정액 | 벌금 |
제한 | 총계약금액의 약 10% 정도 사정에 따라 위약금을 법원에서 임의로 감액 가능 |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의 감액 할 수 없음. |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 위약금과 중복되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위약금을 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 |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023.04.1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쌍불이란(쌍불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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