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위해 재판에 참석하신 분들은 쌍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재판장님이 쌍불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오기도 합니다. 과연 쌍불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쌍불이란
쌍불이란 재판을 진행하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변론하게 되는데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쌍방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쌍방 불출석이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쌍불이라고 합니다.
쌍불처리하는 경우
그렇다면 첫번째 변론기일에 피고만 출석하고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장님이 쌍불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변론기일을 잡는 경우라 굉장히 많은데 피고가 출석했는데도 왜 쌍방불출석인 쌍불처리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 268조 근거규정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는 쌍불처리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양 쪽 당사자가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양 쪽 당사자가 모두 재판에 출석을 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 한쪽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출석해도 쌍불처리하는 경우
그러나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으로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쌍방 모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만 출석했는데도 쌍불 처리하는 것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2회 쌍불이 되면 소취하로 간주하는 규정에 의해 재판부에서는 쌍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쌍불의 효력
재판에서 2회 쌍불처리한 경우 소취하로 간주하여 소취하가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이내 변론기일을 신청하여 재판을 진행할 경우 소송은 계속되는데 1개월 이내 재판기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확정됩니다.
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냐 궁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취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쌍불일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2023.04.0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1심 승소 후 2심 불출석 판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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