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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에서 범죄자의 재산을 추징한다거나 몰수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보았을 텐데 정확한 추징의 뜻과 몰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수
몰수란
몰수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물건을 범죄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는 보통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벌에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형과 더불어 같이 집행되는데 법원에서 선고하는 주된 형벌인 징역 등과 함께 부가적으로 선고하여 결정됩니다.
물 수의 대상
형법 제48조에 의해 범죄자의 소유이거나 관련 내용을 알면서 취득한 아래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 몰수 할 수 있습니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위의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범죄수익
- 점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가장, 은닉, 수수 관계된 범죄수익 등
- 가장, 은닉 수수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
- 가장, 은닉, 수수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를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추징
추징이란
추징이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입니다.
즉 쉽게 말해 형법상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 할 수 없을 때 그 값을 징수하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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