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에 사용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비이고 또 하나는 유익비입니다.
필요비가 무엇이고 유익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비
필요비란
건물 등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지출한 비용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비의 범위
- 벽균열
- 보일러의 고장 수리
- 상하수도 수리
- 누수로 인한 수리
- 건물 입구 진입로 확보
유익비
유익비란
유익비란 임대건물의 유지 또는 보존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유익비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는 법정에서 주로 다투는 것이 바로 유익비 상환청구이고 건물 등 부동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익비 상환청구 요건
-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 지출한 비용이 임대인의 소유로 가야 합니다.
- 임차한 물건의 가치 증가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익비의 범위
- 방이나 부엌의 증축에 들어간 비용
-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공사 진행
- 방범창과 샷시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
유익비의 계산
유익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과 실제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따져 내가 지출한 비용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의 건물에 500만 원의 방화문을 달았다면 건물가격 1억 원에 방화문 500만 원을 더해 1억 5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물의 가치가 1억 200만 원이 되었다면 내가 지출한 비용 중 200만 원이 유익비가 됩니다.
즉 내가 얼마를 지출하여든 그 지출로 인해 임차한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내가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유익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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