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에게 상속을 할 때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대습상속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될 때 상속하는 사람의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거나 상속자로서 결격자가 된 경우에 상속받을 사람의 자식이 원래 상속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결격자란
여기서 말하는 상속결격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의로 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 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상속인 등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나 강박으로 망인의 유언이나 유언 이행, 철회 등을 방해한 사람
-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한 사람
- 망자의 유언장 등을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을 한 사람
이러한 5가지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하였다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상속 결격자의 자녀는 상속결격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결격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는 민법 제1003호 제2항에 따라 자녀와 동일한 순위로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결격자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만 있다면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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