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의 연휴 중 9월 28(목), 29(금), 30(토)과 10월 1일(일)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10월 2일은 휴일이 아니고 다시 10월 3일 화요일은 개천절로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휴일이 된다면 6일 연속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공휴일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휴일 규정
대체공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대체 공휴일에 해당하는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의 종류를 보면 제2조 9호를 보면 추석 전날과 추석 그리고 추석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포함한 앞 뒤 3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대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하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하였는데 추석과 관련된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요일과 겹칠 경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 금요일이고 전 후로 봤을 때 목, 금, 토 3일이 추석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9월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규정에 따라 추석과 관련된 휴일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2023년 10월 2일은 대체 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10월 2일은 쉴수 있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은 것인데 다만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바란다면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쉴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기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지만 날씨 등으로 인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가을에는 대체적으로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다시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만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쉬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2022.04.29 - [잡골] - 대체 공휴일(국경일과 명절 그리고 어린이날)
2022.08.0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용상환 청구권(필요비와 유익비) (0) | 2023.09.04 |
---|---|
몰수와 추징의 뜻 (0) | 2023.08.31 |
대습상속이란(상속 결격자와 상속 결격사유) (0) | 2023.08.18 |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문제점 (0) | 2023.08.17 |
임차권등기명령 효과와 필요서류(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 임차인이 해야 할 일)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