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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와 기준

by 함성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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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차이에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정위에서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근거

좀 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조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또는 조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일 것
  2.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시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일 것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일 것(중소기업 회원인 경우만 해당)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일 것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일 것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견이겁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중견기업의 뜻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상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견기업을 아래의 요건을 갖춘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으로 정한 기업은 제외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곡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공기업이 아닐 것)
  3.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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