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
사 건 2020차00 식대청구사건
채권자 000(주민번호 : 000000-0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0000000
(전화번호 : )
채무자 000 (주민번호 000000-0000000)
인천 서구 0000
위 당사자 간 귀원 2020차000 식대 청구사건에 관하여 2020년 01월 29일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2020년 02월 26일 도달된 결정문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농협은행(주), ㈜하나은행에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였으나 채무자가 각 은행의 통장에 예치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수통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집행문 부여된 지급명령 정본2통을 더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사용 증명원1부
2020. . .
위 채권자 000 (인)
의정부 지방법원 귀중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 신청서 양식 (0) | 2022.01.04 |
---|---|
배상명령 제도와 신청서 양식 (0) | 2021.12.28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0) | 2021.12.28 |
특별사면의 법적근거(대상, 효과) (0) | 2021.12.24 |
범죄의 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 (0) | 2021.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