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 포함)
양 도 인: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주 민 번 호:
위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 하여 법인체에 따른 총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 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➀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1. 주 소 :
2. 상 호 :
3. 대표이사 :
4. 발행주식의 총수 : 주
5. 1주의 금액 : 금 원
6. 주식발행의 총액 : 금 원정 (₩ )
7. 건설 등록증 종류
➁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목록(별첨)
➂)甲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 [법인 재산의 비 양도물]
법인 재산의 비 양도물은 아래와 같다.
1. 사무실 보증금
2. 기자재
3. 차량운반구
4. 전신전화 가입권
5. 보통예금 및 현금시재 등
제1조의 양도 목적물 외에는 양도 목적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원정(₩ )으로 한다.
제4조 [대금 지불방법]
➀ 乙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정을 계약금으로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➁ 중도금 일금 원정은 년 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➂ 잔금은 년 월 일 지급키로 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5조의 서류를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5조 [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법무사 사무 실이나 乙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 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 목록]]
1. 창립총회 의사록
2. 이사회 의사록
3. 주식 인도증
4. 정관 / 주주명부
5.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6.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행)
7.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8. 각종 보험 및 부가세 납부명세
9. 기타 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 일체
10. 주식양도 및 법인 양도 관련 각서(인감증명서 첨부)[별첨 양식]
11. 주식양도 계약서(주주 전원) 및 양도용 인감증명서 각 1통
12.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임서 및 인감증명(사임용) 각 1통
13. 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인감발급 카드(비밀번호 명기)
14. 법인등기부등본(최근월)
15. 법인인감증명서(최근월)
1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월)
17. 기타 乙이 양수 절차상 요구한 서류 일체
제6조 [채권 채무의 정리]
➀ 甲은 인수일 전(잔금 기준일)까지 임직원 급료,, 퇴직금, 노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자재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➁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 보험 관련 포함)에 대하여도(미 고지분 포함)甲의 책임으로 한다.
➂ 제3조의 비 양도물의 세금 및 공과금은 “甲”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제7조 [양도자의 고지의무]
甲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 기타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위 고지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될 시에는 甲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8 조 (보강 사항)
➀ “乙”이 “甲”의 목적물에 대한 영업 및 기타 채무로 인하여 발행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소송 및 소송 이외의 청구를 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이외의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다 할 의무가 있다.
➁ “甲”으로부터 발생된 여하한 쟁송 및 쟁송 비용도“甲”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乙”에게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만약 “乙”이 “甲”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변상한다.
제9조 [상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계약을 甲이 불이행할 때에는乙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 고, 乙이 불이행 할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甲에게 귀속된다. (단, 쌍방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해약)
➀ “甲”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甲”은 제4조 1항에서 정한 계약금의 2배액을 “乙”에게 변상하여야 하고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금은 “甲” 귀속으로 하고 “乙”은 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➁ 잔금이 완납하지 않았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은 “甲”이 귀속하며 “乙”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1조 [계약서의 해석]
甲과 乙사이에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 및 기타 이견이 발생할 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제12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동법인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➀ 이 계약의 효력은 “甲”과 “乙” 쌍방이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➁법인 양도 금액 지불에 있어 “乙”로부터 지급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자기 앞 수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특약사항]
➀ 甲의 경영권은 2011년 1월 1일부터 乙에게 승계한다.
➁ 甲은 양도할 사업체에서 형식상 년 월 일 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➂ 甲이 2011년 1월 1일부터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사용하는 경비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➃ 본 계약과 관련한 등기비용 등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➄ 잔금 지급 시 정산 건(미지급금 및 고지분)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➅ 甲과乙은 잔금지급일 기준(발생 시점)으로 법인 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 미지급금(협의사항 제외)과 대표이사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이전의 것은 甲의 책임으로 하고 차후 발생되는 비용은 乙의 책임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서명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양수인(을)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입회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의 대표권 (0) | 2021.11.30 |
---|---|
소액주주 권리 (0) | 2021.11.25 |
책임준공과 책임시공의 차이 (0) | 2021.11.23 |
한정승인 신고서 (0) | 2021.11.23 |
상속 한정승인 신청 절차 (0) | 2021.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