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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주식비율 1%) /상법 402조
위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표소송 제기권(주식비율 1%) /상법 403조
대표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66조
회의 목적을 서면으로 이사회 제출 시 임시주총을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도 총회 소집 가능
4. 업무/재산상태 검사인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467조 1항
소액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 위법사항 조사 ‣ 검사인 법원에 보고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총 소집 명령
5.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466조
회사에 대하여 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6.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85조 및 415조
이사/감사가 위법행위 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 주주제안권(주식비율 3%) /상법 363조 2항
주주제안권을 통해서 소액주주도 의안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액주주도 회사 경영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8. 집중투표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82조 2항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에게 부여되는 집중투표권이며, 대주주의 경영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로 회사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주총을 통해 선임 시 1주당 선임 예정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 부여.
9. 해산 판결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520조
회사가 존립이 위태롭거나 회사의 손해가 계속적으로 커서 회복이 어렵다 할 때는 주주는 법원에 해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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