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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소액주주 권리

by 함성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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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주식비율 1%) /상법 402조

위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대표소송 제기권(주식비율 1%) /상법 403

대표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66

회의 목적을 서면으로 이사회 제출 시 임시주총을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도 총회 소집 가능

 

4. 업무/재산상태 검사인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4671

소액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검사인 위법사항 조사 검사인 법원에 보고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총 소집 명령

 

5.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466

회사에 대하여 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규정

 

6. 이사/감사 해임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85조 및 415

이사/감사가 위법행위 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 주주제안권(주식비율 3%) /상법 3632

주주제안권을 통해서 소액주주도 의안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액주주도 회사 경영 참여를 보장할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8. 집중투표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3822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에게 부여되는 집중투표권이며, 대주주의 경영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로 회사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주총을 통해 선임 시 1주당 선임 예정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 부여.

 

9. 해산 판결 청구권(주식비율 3%) /상법 520

회사가 존립이 위태롭거나 회사의 손해가 계속적으로 커서 회복이 어렵다 할 때는 주주는 법원에 해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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