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이란
보증채무란 보증계약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시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책임은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단, 보증계약상에 임의 범위를 정하게 되면 그 정하여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2.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성립한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합의는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다만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증인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말임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형사 만14세 민사 만20세 청소년 보호법 만20세)
주채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보증채무의 효력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치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채무 변제의 의무에 있어 주채무와 같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증채무에는 주채무,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가 포함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증인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주채무자가 변제 자력에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을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채권자와 주채무자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생긴다.
변제 대물변제 등과 같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보증인에 관해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단순 보증과 연대보증의 비교
단순보증 | 연대보증 |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보증인에 지불책임이 있다. 보증인에게 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검색의 항변권 재산압류시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공동보증시 각 보증인은 채무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각 보증인은 균등하게 분배된 자기의 부담분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채권의 전액회수가 불투명하게 된다. |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동일한 지불책임을 진다. |
5. 연대보증의 선정 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 → 보증인의 신용조사
무능력자인지의 여부 확인 재산상태 파악
재산세 납부실적의 확인 직업의 안정성
재산세 납부증명
보증인 재산의 적정성 → 서류 징구 및 계약 체결
재산의 환가성, 유동성이 연대보증계약서
있는가 여부 연대보증서
재산에 전세권, 가압류, 가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있는지의 여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
→ 보증 사실 통지 - 내용증명으로 전달
선정방법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의하여 선정한다.
자필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무인도 받아 둔다.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령한다.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좋다.
연대보증서는 연대보증인이 작성 채권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채권자가 확인 수취한다.
주채무자가 제공한 수표, 어음에도 연대보증을 받는다.
재력이 약한 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연대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6. 연대보증의 효력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이전에라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부종성 관련 -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소멸한다.
주 채무가 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연대보증인도 소멸하고 주 채무의 시효중단이 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시효중단이 된다.
단, 주채무자의 파산 시에도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계속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
구상권 -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인이 채무 이행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각자 부담분, 약정이 없으면 각자 균등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대보증채무의 일방적 중도 해지 - 채무가 소멸될 때까지 연대보증인이 일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연대보증인에게 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주채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본다. 단, 연대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승인은 주채무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7. 연대보증의 사후관리
- 연대보증인의 동향 및 재산변동사항 정기적 점검
연대보증인의 동향은 회사 방문 및 동종업체에 알아보는 방법을 활용한다.
재산변동 현황은 등기부 등본을 정기적으로 열람하여 파악한다.
주채무자에게 이상 징후 발생 시는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대보증인 사망 시는 연대보증인 교체
확정된 채무의 보증이나 기한과 금액이 정하여진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이 되는 것으로 본다. 단, 기한과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사망 시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은 의무를 부담하며 앞으로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다.
- 제3자의 면책적 채무 인수 시
보증인의 동의 및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선정한다.
- 보증계약 소멸 시
기간 만료 등 기간 개념 철저 관리 필요하며 기간 만료 시 갱신 및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선정한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 갱신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이때도 연대보증 재선정이 안전하며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 보증인 재산상의 이상 발생 시
연대보증인을 추가한다.
연대보증인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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