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을 중지시키려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
1)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가재도구, 기계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2)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3) 채권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 정본을 송달함으로 집행합니다.
가압류 시점
(1) 부도 우려, (2) 주요 재산처분 우려 시, (3) 연체 발생, (4) 부도 발생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부도 우려와 같은 채권자 주관적 판단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목적
(1) 처분금지, (2) 배당, (3)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을 위하여 가압류를 합니다.
2.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계쟁물의 처분 , 멸실되는 등을 방지하고자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 계쟁물 : 소송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
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 한자는 가처분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목적물이 현상의 변경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입니다.
3)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유체동산의 경우 점유이전 금지 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에 기한 건축 금지 가처분
5) 철거 금지 가처분
6)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7) 아파트 분양권의 처분금지 가처분
8)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 가처분의 일반적 효력은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을 제한 내지 금지하는 데 있다. 즉, 가처분 집행 후 채무자의 임의처분에 의하여 제3자가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가처분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구분 | 가압류 | 가처분 |
목적물의 소유자 | 채무자 | 채권자(장래에 소유권 취득하려는 경우는 채무자) |
신청권자 | 계약서, 차용증서, 어음, 수표, 변제각서, 보증서 등을 갖고 있는 금전채권자 |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소유권유보, 양도담보, 명의신탁부동산),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목적물(중도금까지 지급한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부동산)을 가진 비금전채권자 |
목적 | 배당 | 점유회복 또는 소유권취득 |
효과 | 가압류 후에도 타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일 까지 가압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배당순위는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 가처분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로서 가처분 후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등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말소신청을 하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후에 행하여진 가압류, 압류도 유효하다 |
소요기간 | 4일~5일 | 4일~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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