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또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할 때 이해관계인의 표시라고 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이란
부동산 경매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통해 강제로 매각시키는 방법으로 팔아서 돈을 받아 오게 되는데 강제로 매각하는 부동산에 얽혀 있는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인데 본인의 돈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 줄 당시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빌려 줄 당시 차용증만 작성하였다가 돈을 못받게 되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람도 일을 것이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채권관계로 인해 부동산에 근저당이든 가압류든 법적 조치를 취한 사람은 권리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 범위
- 채무자 및 소유자
- 근저당권자
- 전세권자
- 가압류권자
- 가처분권자
- 지상권자
- 가등기권자
-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
- 점유권자
- 법적지상권자
- 유치권자
결론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과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관련 권리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점유권자, 법적지상권자,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이고 아무리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당시 이해관계자가 아니지만 경매신청 이후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받는다거나 기타 집행권한으로 배당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의 표시(예시)
1.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법인번호 000000-000000
대표이사 홍길동
주소
2. 채무자 겸 소유자 000(주민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3. 가압류권자 000(주민번호 모르면 안써도 됨)
주소 :
4. 압류권자 대한민국(처분청 강남세무서)
(징세 000000-00)
5. 근저당권자 000(주민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https://law-nam33c.tistory.com/entry/부동산 강제경매 목록 작성법과 예시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설립 절차(조합원 모집부터 해산까지) (0) | 2023.02.02 |
---|---|
유언 방법(종류, 방법 등) (0) | 2023.01.11 |
부동산 강제경매 목록 작성법과 예시 (0) | 2022.12.21 |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차이와 근거 (0) | 2022.12.08 |
전세계약 사기 피하는 방법(사기의 종류와 대처법)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