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유언 방법(종류, 방법 등)

by 함성 2023. 1. 11.
반응형

유언장은 사후에 분란을 막기 위해 살아생전에 유언하는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서 엄격히 정한 범위에 벗어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데 유언의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언인의 자격

유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 만 17세 이상(민법 1061조)
  • 17세 이상 미성년자가 유언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민법 제1062조)
  •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정상이 아니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

유언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유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가족관계
  • 재산의 처분
  • 재산 상속
  • 유언의 집행

 

유언을 하고자 할 때 기재하면 좋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가입내용
  • 거래하고있는 금융기관 
  • 채권과 채무의 존재
  • 장례 및 제사에 관한 내용
  • 그 외 특정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의 종류

유언의 방법은 민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

 

이외의 방법으로 유언을 한 경우 그 유언내용이 실제 유언자의 뜻과 일치하더라도 유언으로서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유언의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의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과 이름, 정확한 날짜 등을 직접 적고 도장을 찍은 경우에 유언의 효력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언 방법입니다.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컴퓨터 작성후 출력 안됨
  • 타인이 대필해도 안됨
  • 작성일자를 연,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를 기재할 당시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 도장을 날인할 때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지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증언은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하는 내용과 성명, 날짜 등을 구두로 말하고 유언의 증인으로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하다는 것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유언을 받아 적고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을 2명 이상 참여시키고 증인 중 한 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도록 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에 유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미리 유언을 작성하고 미리 작성된 유언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날짜를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사무실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유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상속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하는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상속을 하였을 때 다른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law-nam33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