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데 근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진행하기 전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의 차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란
헌법 제63조 1항에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무위원인 국무총리와 장관을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요건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 대상
- 국무총리
- 국무위원(장관 등 별정직 공무원)
해임 건의안 거부권
그러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통령 당신이 잘 못하니 당신의 업무를 대신하는 장관을 해임하시오 라고 하는 뜻의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국무위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소추안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렇게 탄핵 의대상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때에는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즉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의 절차인 국회를 통화하게 되고 국회의 탄핵이 정당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탄핵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의 차이
해임건의는 실제 해임건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이 그냥 해임건의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탄핵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 탄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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