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시 원고 또는 피고 중 소송당사자가 구석명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석명신청이 무엇인지 어떤 때 진행하고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석명신청의 뜻
구석명신청이란
구석명신청이란 소송 당사자 일방이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해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명령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신청을 구석명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석명은 의견 진술이나 증명을 설명하여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앞에 요구한다는 뜻의 "구"자가 붙어서 설명하여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석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석명신청 한 경우 후속 진행
소송당사자가 재판부에 구석명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석명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판단을 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구석명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구석명신청 내용이 타당한 내용이라면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구석명신청을 하였지만 구석명신청 내용이 소송과 관련이 없거나 현재 증거가 없어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모색적 탐색"을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판부에서 구석명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구석명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면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석명할 내용을 설명 또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석명준비명령을 문서로 발송합니다.
구석명신청의 법적근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에 의해 소송 당사자가 속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서 구석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따라서 석명준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22.01.1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재판의 절차(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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