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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으나 근저당 설정과 해지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가 잘 없어 해당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시 필요서류
가.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 준비서류
(1) 개인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분증
- 근저당설정등기계약서 : 법무사가 준비하지만 개인이 진행할 경우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할 것
(2) 법인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나. 근저당권자(채권자) 준비서류
(1) 개인
- 주민등록초본 1통
- 막도장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인감도장
2. 근저당 해지 시 필요서류
가. 근저당권 설정자(채무자/담보제공자) 준비서류
(1)개인
- 필요서류 없음
(2) 법인
- 필요서류 없음
나. 근저당권자(채권자) 준비서류
(1) 개인
근저당 설정계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무사 진행 시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와 막도장만 있으면 됨)
(2) 법인
근저당설정계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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