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 일부에 대해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송치와 불송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치
송치란
송치란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범죄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을 송치할 경우 증거와 수사자료를 포함하여 일체의 수사자료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 경찰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사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사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범죄가 있던 범죄가 없던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도록 하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소 의견 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불송치
불송치란
불송치는 경찰에서 검찰에게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송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창에서도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절차가 생겼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불송치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사유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 경우 불송치 할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불송치 사유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 증거 불충분 두 가지가 협의 없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였더니 형법에서 정한 범행의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용인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테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협의 없음 처분하여야 합니다.
죄가 안됨
형법에서 정한 죄와 벌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로 형법에 정한 죄를 짓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범죄가 새롭게 생기게 되더라도 형법에서 그 죄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 죄가 안됨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공소권 없음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등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각하
각하는 절차적 흠결이 있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방법(꼭 알아야 할 내용)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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