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후견인인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 이름을 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라고 하는데 신청서의 양식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수 있도록 마지막에 자료 첨부해 놓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청구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출생연월일 /성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 | 성명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등록 표등(초) 본(사건본인) 각1통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 각1통
1.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 사건본인 및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전부)(전부) 또는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서( 및 폐쇄 사항 포함) ※발급처-가정법원 각1통
1.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1통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 범위 각 1부
1.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 조회서 각1통
1. 기타(소명자료)
2022. 00. 00.
청구인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서울 가정법원 귀중
위가 양식이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 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 |
가.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
예□ 아니오□ |
나.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 |
다.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 |
라.재산상황(목록으로 작성 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
|
마.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
|
바.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
|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의 의견 | |
가.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 명단 | |
나.동의자(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첨부) |
|
다. 부동의자 |
재 산 목 록
(뒷장 예시 참조)
▣ 재산내역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부동산의 종류 | 소재지 | 시가(원) (□실거래가 □공시지가) |
□토지 □건물 | ||
□토지 □건물 |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 확인서) 첨부
❏ 예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 잔고 | 비고(계좌번호 기재) |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 납입금총액 | 비고(계좌번호 기재) |
❏증권/펀드: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증권 | |
펀드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현금/귀금속 | |
차량 | |
유체동산 | |
대여금 | |
기타 채권 | |
채무 |
❏ 순재산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소득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급여 | |
임대료 수익 | |
이자수입 | |
사회보장 수급액 |
|
기타 |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 |
비정기적 지출 |
❏ 순소득액
소득-지출 |
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집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취소권 제한 없음, 그 외에 특별히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소권 제한 있음에 체크해주시고, 취소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
Ⅱ.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에 체크해주시고, 법정대리권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되, 특히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없음 □ □ 아래 사항은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 |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 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
Ⅳ. 권한 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 □ |
<별지>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기타(민법 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별지 양식의 해당사항에 VV 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동 의 서
사건번호:
청 구 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으로 (주소: )을(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 ◯ 가정법원 귀중
※ 동의자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목록 작성 예시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부동산의 종류 | 소재지 | 시가(원) (☑실거래가 □공시지가) |
☑토지 □건물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 223,000,000 |
□토지 ☑건물 | 경기도 파주시 ○○동 123번지 | 1억 원 |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 확인서) 첨부
❏ 예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 잔고 | 비고(계좌번호 기재) |
△△은행 | 100만 원 | 110-234-12354 |
▼▼은행 | 50만 원 | 67-59-345678 |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 납입금총액 | 비고(계좌번호 기재) |
◯◯생명 | 100만 원 | 110-234-12354 |
▲▲생명 | 20만 원 | 67-59-345678 |
❏증권/펀드: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증권 | 네이버, 평가총액: 보유량( 2,000주)×평가액(1,000원)=200만 원 |
펀드 | 차이나펀드, 계좌번호: 100-236-1658756 평가총액: 500만 원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현금/귀금속 | 없음 |
차량 | 등록번호: 서울 57노7010 차종: 소나타(2010년식) 시가: 500만 원 |
유체동산 | 조선백자 시가: 2,000만원 |
대여금 | 대여일: 2014. 3월 채무자명: 김갑동 채권액: 200만 원 |
기타 채권 | 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 원 |
채무 | ex) 대출, 보증금반환채무, 차용금 등 |
❏ 순재산합계
32,384,800,000 원 |
▣ 소득 및 지출 내역
❏소득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급여 | 월 근로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임대료 수익 | 부동산소재지: 서울 강남대로 193번지 월 소득: 100만 원 |
이자수입 | ○○예금, 월 15만 원 |
사회보장 수급액 |
국민연금(기타 예시: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수당), 월 25만 원 |
기타 |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 간병인 급여 월 250만 원, 기타 월70만 원(식대 50만 원, 생필품 20만 원) |
비정기적 지출 | 진료비 등 |
❏ 순소득액
소득-지출 | 240만 원-320만 원= -80만 원 |
법정후견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성년후견인) (tistory.com)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치와 불송치 뜻(불송치 요건) (0) | 2022.09.22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기간(신청서 양식) (1) | 2022.09.21 |
법정후견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성년후견인) (0) | 2022.08.25 |
농지 상속과 증여 비교 (0) | 2022.08.19 |
경찰 조사 대응방법(꼭 알아야 할 내용)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