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윗집에서 물이 새 천정과 벽을 타고 내려와 집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시도했다가 싸우기만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등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샐때 대응 순서
-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
- 물이 어디서 새는지 확인
-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를 경우 업체 불러 확인
- 물이 윗집에서 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공 요청
- 누수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도 청구
-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진행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다면 물이 새는 것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어디쯤에서 새는지 확인하고 물이 새는 것으로 인해 옷이 젖는다든 지 가구가 젖는다 든지 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가구나 옷 등의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2. 물이 어디서 새는지 확인
물이 어디서 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윗집에서 새는 것이 바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비가 와서 옥상에서 방수막이 벗겨져 벽을 타고 내려와 비가 새는 경우도 있으며 윗집에서 새는 것이지만 공용수도관에서 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정확히 어디서 새는지 확인을 해야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를 경우 업체를 불러 확인
물이 어디서 새는지 본인이 알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수 전문 업체들도 많은데 이런 업체들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누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업체가 와야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윗집에서 누수를 확인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누수 확인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고 협조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진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물이 윗집에서 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공 요청
물이 윗집에서 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윗집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화로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 윗집은 당연히 누수되는 부위를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랫집은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물어주기 싫다면 빠른 시간에 시공을 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누수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도 청구합니다.
물이 새게 되면 새는 물만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새 천정이나 벽의 벽지를 교체해야 하고 천정의 경우 합판이 내려앉거나 구조물에 변형이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옷이나 가구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6.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위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청구하였는데 대화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 모든 법적 조치의 시작은 내용증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으로는 누수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항목별로 정리한 후 금액을 기재하고 시공을 해야 한다면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청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업체를 통해 시공한 후 그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7. 소송 진행
내용증명을 보내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건번호에 "가소"라는 단어가 붙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소송기간이 다른 재판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다면 보통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가단" 사건으로 배당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된 집의 임차인 대응법
내가 소유한 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632조에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이 새는 상황 등을 미리 촬영해 놓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비까지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 등도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매수한 후 누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본인이 집을 매수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천정과 벽에 누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물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매도한 경우에는 물이 샌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가 있음을 설명하였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넘어왔을 때 대처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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