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금증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난감한 일이 없을 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주의해야 할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임대인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다 계약 만료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든지 다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주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하였던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전세권 등기처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실제 점유하거나 주민등록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권처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었다면 이사를 가도 되지만 등기부등본상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종료가 될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계약이 만료시점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는 문서를 1회 더 보냅니다.
- 가까운 지방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받아오거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임차 부동산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서 결정하여 각 당사자에게 발송합니다.
-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 그러나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늦어지고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3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양식
【양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 청 인(임차인) 성 명: ( ― ) 주 소: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 명: 주 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점유개시일자 : 20 . . . 5. 확 정 일 자 : 20 . . .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0000년 00월 00일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00000원, 월세 000원에 0000년 00월 00일까지 2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0000년 00월 00일 이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0000원을 지급하였고 0000년 00월 00일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며, 0000년 00월 00일 주소를 이전하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그러나 0000년 00월 00일 이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부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4. 부동산목록 5통 20 . . . 신 청 인 ○ ○ 지방법원 ○ ○ 지원 귀중 1.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보증금액란에는 신청 당시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여 주십시오. 3.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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