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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by 함성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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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 임차한 주택이 화재나 지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식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경우

 

임대인이 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한 경우의 제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철거한다면서 나가라고 한 후 철거하지 않는 등 그 폐해를 막기 위해 조건을 달았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경우.
  • 건물이 노후 또는 훼손되어 일부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3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되었을 경우
  • 거짓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한 경우
  • 건물을 파손한 경우
  • 건물이 없어진 경우
  •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
  •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의 제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중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는 철거하지 않는데 철거한다고 퇴거시키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별도의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 임대차 체결 당시 미리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계획한 부분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그 계획 따 따라 철거할 경우
  • 건물이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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