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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기간과 기한의 설명과 차이

by 함성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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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은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두 개의 단어는 엄연히 다른 단어로서 뜻도 전혀 다릅니다. 이에 대해 기간과 기한의 차이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간이란

기간은 특정한 날을 정하여 시작일을 정하고 특정한 날을 정하여 만료일을 정하면 그 시작일과 만료일의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의 기일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간의 시점 시작점은 민법 156조에서 정하였고 기간의 만료점은 민법 15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가산한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한이란

기한은 법률행위나 세금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미리 정해진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기한은 그 날이 지나면 법률효과를 상실하거나 권리가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표현합니다.

 

기한에 대해서는 민법 제 152조와 153조, 1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2조
제1항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23.04.0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법률용어 가사, 각자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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