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다 중간 쉬는 날이 되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꿀 같은 휴식을 가지곤 합니다. 이런 휴일이 근로자들마다 쉬는 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쉬는 날이 다르기도 해 직장인 휴일이 언제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에 관한 회사의 규정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어떤 휴일 규정을 두었는지에 따라 휴일이 달라지는데 법적으로 휴일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반드시 휴일로 해야 하는 경우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 : 주로 일요일을 쉬고 유통업 등 특수성에 따라 일주일에 1일 평일 쉬게 합니다.
-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반드시 휴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일을 줘야 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날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쉬어도 급여를 줘야 하고 안 쉬고 일하게 되면 기존 책정된 유급휴일 금액에다 휴일 근로하는 금액까지 금전보상을 해야 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해놓았으면 그 회사 직원은 공휴일 쉬는 것이고 회사가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그 회사 직원은 쉬지 못합니다.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해 놓지 않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자율에 관한 부분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달력에 공휴일을 빨간 날로 정해 놓았더라도 쉬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쉬는 날의 표시가 공휴일 딱 한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쉬지 못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 쉬는 날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나라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을 임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해 놓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창사기념일
창사기념일도 회사의 자율규정에 따라 휴일이 됩니다.
그 외 기타휴일
그 외 휴일도 볼 것 없이 취업규칙에 정해놓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그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떤 날을 휴일로 정해 놓았는지에 따라 그 회사 직원의 휴일이 정해 집니다.
연차휴가/생리휴가 등
연차휴가는 휴일과 개념이 조금 다른데 유급인 것에서 휴일과 같으나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휴일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만 휴가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한 것으로 표시되어 근로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휴일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휴일과 달리 봐야 하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각종 편법으로 연차 휴가를 못 가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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