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20년간 보호한다고 해도 실제 20년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와 특허의 보호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 기간 관련 법령
특허법 제87조 1항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등록 절차
특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원
- 심사
- 허가(등록)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먼저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로 인정할 것인지 심사를 한 후 허가가 떨어지면 등록하게 되어 등록증을 보내줍니다.
특허발생일
우리나라 특허법 제87조 제1항에서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등록 절차 마지막인 등록을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종료일
특허의 종료일은 특허법 제88조 1항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일은 특허등록일인데 종료일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 뒤가 됩니다.
특허의 보호기간
정확히 말해 특허의 기간은 20년이 아닌 20년보다 더 적은 날입니다.
예시
특허를 2010년 5월 2일 접수하면 이날이 출원일이고 심사가 길어져 등록까지 1년이 걸려 등록을 2011년 5월 9일 하였다면 특허의 시작일은 2011년 5월 9일이 되고 종료일은 출원일 2010년 5월 2일부터 20년 뒤인 2030년 5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특허는 2011년 5월 9일부터 2030년 5월 1일까지이므로 18년 358일동안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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