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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진행 절차대로 진행하여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절차
- 소장접수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접수로 재판 진행이 시작됩니다.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 중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 변론준비기일 : 첫 번째 변론기일인데 재판부에서 각자의 주장이 어떤지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 변론기일 : 변론은 1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각자 주장에 대한 반박과 주장을 하게 됩니다.
- 증인신문기일 : 필요하다면 증인신문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증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 감정 기일 : 필적감정이나, 건물에 대한 하자감정같이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진행합니다.(감정 필요한 경우에 해당)
- 판결 선고기일 : 쌍방 주장이 끝나면 법원에서 원고 청구에 대해 판결 선고를 합니다.
형사소송 재판절차
- 고소장 접수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입건 : 수사를 하기 위해 사건번호가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 수사 :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피고소인이 죄가 있는지 수사하게 됩니다.
- 기소 : 피고소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합니다.
- 공소제기 : 기소한 후 형사소송 재판을 청구합니다.
- 재판 : 형사사건에서 각종 증거을 인정할지 여부와 증인의 증언 그리고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 판결 선고 :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피고인이 과연 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소송절차와 용어가 다르니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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