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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골

중고차량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와 비용

by 함성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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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증명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차량등록소에서 확인하지 않음)

도장

(양수인이 혼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차량 키로수를 알고 가야 함.)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2MB

 

비용

취등록세 자동차 거래금액의  7%

인지세 3천 원

증지 1천 원

 

 

실제 강남구청에 접수하면서 제출한 서류

상기 필요한 서류를 기재해 놓았지만 실제 강남구청에 양수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금액은 달랐습니다. 제가 차량을 양수받아 강남구청에 직접 접수 진행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도장

양수인 신분증 도장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서류 두 가지에 정확히 작성하시고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양수인은 막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양수인을 수임인으로 양도인을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 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액은 인지세, 증지, 취등록세, 그리고 도시철도 매입채권 이렇게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차량 가액 1,100만 원에 대한 철도채권은 8만 원 정도 나왔고 취등록세는 7% 그리고 인지 3,000원 수수료 1,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중고차량 구매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tistory.com)

 

중고차량 구매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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