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할 때 준비서면, 참고서면, 증거서면, 입증자료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서면이란
재판부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더 이상 새롭게 주장 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심리를 종결)을 하게 되는데 변론이 종결된 결심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하는 서면을 참고서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목을 준비서면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사건검색에 준비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표기만 그렇게 될 뿐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서면의 효력
참고서면은 준비서면과 다른게 판결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리가 종결 후 제출하는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재판에 반영해도 되고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만일 재판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판결 선고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재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의 차이
준비서면은 변론을 진행 중 소장 접수 후부터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고 참고서면은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부터 판결선고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결심일 전까지 각자의 주장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참고서면이 준비서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참고서면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항소하였을 때 2심 재판부에서 그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준비서면이란(내용, 제출시기 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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