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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가격이 급등하여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부동산 투자 제한을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투자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가 어렵도록 투자 규제를 하게 되는데 투자 과열지구에 지정될 경우 어떤 투자 제한이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제한 조치
- 등기 후 전입이 의무화 : 전입을 하지 않는 투자용의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되어 1인이 2개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 돈이 있어도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청약 조건이 세대주만 가능 : 청약조건이 세대주만 가능하게 되면 1가구에서 세대주 1 사람만 매입할 수 있게 되어 1가구 2 주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입니다.
- 전매 제한 : 전매제한은 분양주택에 당첨되었을때 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합니다.
- 2 주택 취득세 중과 : 기존의 부동산가액의 1~3%이던 취득세를 부동산가액의 8%까지 중과세하게 됩니다.
-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을 때 2 주택 중 1개 주택을 1년 이내 팔아야 합니다.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이 보유 2년에서 거주 2년으로 바뀌어 투자용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합니다.
-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됩니다.
- 조합원 양도 금지 : 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하락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은 시점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부동산 투자는 지금이 적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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