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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새끼나 작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잡으면 안 되는 물고기의 길이를 정해 놓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사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2항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사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
별표2에 기재되어 있는 물고기 종류가 많으므로 잘 잡히지 않는 물고기는 제외하고 적어보겠습니다.
문치가자미 20센티미터 이하
참가자미 20 센티미터 이하
감성돔 25센티미터 이하
돌돔 24센티미터 이하
참돔 24센티미터 이하
황돔 15센티미터 이하
넙치(광어) 35센티미터 이하
농어 30센티미터 이하
대구 35센티미터 이하
도루묵 11센티미터 이하
민어 33센티미터 이하
방어 30센티미터 이하
볼락 15센티미터 이하
붕장어 35센티미터 이하
조피볼락 23센티미터 이하
쥐노래미 20센티미터 이하
고등어 21센티미터 이하
참조기 15센티미터 이하
말쥐치 18센티미터 이하
갯장어 40센티미터 이하
청어 20센티미터
대문어 600그람 이하
살오징어 외투장 15센티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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