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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생활

포획금지 체장(낚시 할때 방생해야 하는 물고기 길이)

by 함성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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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낚시를 할 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새끼나 작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잡으면 안 되는 물고기의 길이를 정해 놓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사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2항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사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2와 같다.

 

별표2에 기재되어 있는 물고기 종류가 많으므로 잘 잡히지 않는 물고기는 제외하고 적어보겠습니다.

 

문치가자미  20센티미터 이하

 

참가자미  20 센티미터 이하

 

감성돔  25센티미터 이하

 

돌돔  24센티미터 이하

 

참돔  24센티미터 이하

 

황돔  15센티미터 이하

 

넙치(광어)  35센티미터 이하

 

농어 30센티미터 이하

 

대구 35센티미터 이하

 

도루묵 11센티미터 이하

 

민어 33센티미터 이하

 

방어 30센티미터 이하

 

볼락 15센티미터 이하

 

붕장어 35센티미터 이하

 

조피볼락 23센티미터 이하

 

쥐노래미  20센티미터 이하

 

고등어 21센티미터 이하

 

참조기  15센티미터 이하

 

말쥐치 18센티미터 이하

 

갯장어 40센티미터 이하

 

청어 20센티미터

 

대문어  600그람 이하

 

살오징어   외투장 15센티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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