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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공매란(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경매와 차이점 등)

by 함성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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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이 많은 제도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의 기본 개념부터 진행절차, 필요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매란

공매(公賣)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압류한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세금이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신탁회사가 신탁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신탁공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권자의 요청에 의해 매각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신탁공매도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절차는 일반 공매와 유사하지만 매각대금의 분배 방식이나 책임관계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매 진행 절차

공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압류 또는 공매 요청 접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으로 자산이 압류되고 공매 대상이 됩니다.

신탁사의 경우: 우선수익권자의 요청 또는 계약 조항에 따라 신탁회사가 공매를 개시합니다.

 

② 공고 및 매각 일정 안내

'온비드' 사이트 등에 공매 공고가 게시되며, 입찰 일정, 대상 물건,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③ 입찰 참여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보통 최저입찰가의 10%)**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찰 가능


④ 낙찰자 결정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단독 입찰 시에도 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될 수 있습니다.


⑤ 대금 납부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입찰가-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⑥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매각결정통지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공매의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지며, 계약 조항에 따라 신탁 말소나 권리 이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매 참여 시 필요서류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기준)


공통

  • 입찰참가신청서 (온라인 자동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입찰보증금 납부내역


낙찰 후

  • 매수신청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온비드에서 출력 가능)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전 확인용)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필요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소유권 이전 등기용 서류: 등기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등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추가 필요.

 

 

4.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구분 공매 경매
주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세청 등 법원
시스템 온비드 대법원 경매 시스템
대상 국세,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자산, 신탁자산 등 채권자 청구에 의한 법원 강제집행
절차 비교적 간단, 온라인 중심 법률절차 중심, 대면 절차 많음
유의점 세입자, 권리분석 필수, 인수되는 권리 유무 확인  

 

 

공매는 절차만 숙지하면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일반 공매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시점과 명도 문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분석과 세입자 유무, 점유 상황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온비드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관심 물건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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