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이 많은 제도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의 기본 개념부터 진행절차, 필요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매란
공매(公賣)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압류한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세금이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온비드(Onbid)'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신탁회사가 신탁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신탁공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권자의 요청에 의해 매각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신탁공매도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절차는 일반 공매와 유사하지만 매각대금의 분배 방식이나 책임관계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매 진행 절차
공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압류 또는 공매 요청 접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으로 자산이 압류되고 공매 대상이 됩니다.
신탁사의 경우: 우선수익권자의 요청 또는 계약 조항에 따라 신탁회사가 공매를 개시합니다.
② 공고 및 매각 일정 안내
'온비드' 사이트 등에 공매 공고가 게시되며, 입찰 일정, 대상 물건,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③ 입찰 참여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보통 최저입찰가의 10%)**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찰 가능
④ 낙찰자 결정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단독 입찰 시에도 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될 수 있습니다.
⑤ 대금 납부
낙찰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입찰가-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⑥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매각결정통지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공매의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지며, 계약 조항에 따라 신탁 말소나 권리 이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매 참여 시 필요서류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기준)
공통
- 입찰참가신청서 (온라인 자동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입찰보증금 납부내역
낙찰 후
- 매수신청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온비드에서 출력 가능)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전 확인용)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필요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소유권 이전 등기용 서류: 등기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등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추가 필요.
4.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구분 | 공매 | 경매 |
주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세청 등 | 법원 |
시스템 | 온비드 | 대법원 경매 시스템 |
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자 압류 자산, 신탁자산 등 | 채권자 청구에 의한 법원 강제집행 |
절차 | 비교적 간단, 온라인 중심 | 법률절차 중심, 대면 절차 많음 |
유의점 | 세입자, 권리분석 필수, 인수되는 권리 유무 확인 |
공매는 절차만 숙지하면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일반 공매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시점과 명도 문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분석과 세입자 유무, 점유 상황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온비드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관심 물건을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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