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7 항소장 양식, 상고장 양식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0000 주식회사(110111-0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0 대표이사 000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00(110111-0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000 대표이사 000 공사대금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0000가합 00000호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같은 법원의 2013. 12. 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2. 12. 28. 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2021. 12. 10.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고, 항소, 상고, 상소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 선고가 내려지는데 판결 선고를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거나 판결 선고 내용을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받고자 하는 경우 항소인지 항고인지 상고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2심은 대부분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따져 법리를 적용시키는 사실심이고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급심(2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흠결(사실관계 오인, 누락, 오류 등으로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됩니다. 1. 판결에 불복할 경우 명칭 가. 형사사건 판결에 불복할 때 항고와 상고 항고 : 1심 판결에 불.. 2021. 12. 10. 재판에서 결심공판이란 결심이란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로부터 준비서면을 통하여 각각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아 심리하는 것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리하는 재판 과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결심공판을 중점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재판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이라고 합니다. 결심공판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모든 주장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판사에게 몇 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하게 되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의견을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심공판이 끝나고 그 다음 기일은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결선고하는 날을 선고공판이라고 합니다. 2. 민사사건 민사사건에서는 재판하는 날을 변론.. 2021. 12. 9. 부동산 전대 동의서 양식(전전세 동의서 양식) 전대 동의서 임 대 인 : 000 서울시 강남구 000000 임 차 인 : 000 서울시 강남구 000000 임대인 000은아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000 전차인 000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전대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00000 전대할 부분 : 서울시 강남구 00000 * 전대인 : 000 서울시 강남구 0000 * 전차인 : 000 서울시 송파구 00000 20 년 월 일 작성자 : 000 (인) 2021. 12. 7.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