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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판매하는 쪽이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로 인감증명서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여 매도용 인감이라는 표시가 된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개인 매도용인감증명서
1. 발급절차
(1) 본인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서식이 비치되어 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 매수자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하는 부동산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수료 납부합니다.
(4) 발급받습니다.
2.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인감도장
발급신청서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1. 발급절차
(1) 소제지 관할 구청과 시청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 서식이 비치되어 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 매수자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하는 부동산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수령.
2. 필요서류
-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등기지배인이 발급 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진행가능)
개인과 법인 발급 비교
항목 개인 법인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법인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신청서 | 신청서,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발급 수수료 | 약 1,000~2,000원 | 약 1,000~2,000원 |
매수자 정보 기재 | 일부 지역에서 요구 | 대부분 필수 |
2023.11.23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인감증명 대리 발급 방법(위임장 작성법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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