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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개인과 법인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by 함성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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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판매하는 쪽이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로 인감증명서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재하여 매도용 인감이라는 표시가 된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개인 매도용인감증명서

1. 발급절차

(1) 본인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서식이 비치되어 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 매수자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하는 부동산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수료 납부합니다.

(4) 발급받습니다.

 

2.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인감도장

발급신청서

 

3.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1. 발급절차

(1) 소제지 관할 구청과 시청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 서식이 비치되어 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 매수자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도하는 부동산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수령.

 

2. 필요서류

  •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등기지배인이 발급 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진행가능)

 

 

개인과 법인 발급 비교

항목                               개인                                                                        법인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법인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필요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신청서 신청서,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발급 수수료 약 1,000~2,000원 약 1,000~2,000원
매수자 정보 기재 일부 지역에서 요구 대부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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