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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포영장이란
체포영장이란 피의자를 단기간 구금하여 신속히 조사하거나 심문하기 위한 영장으로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의 특징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신속히 체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피의자가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체포영장은 수사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규정에 따릅니다.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최대 10일까지 그리고 필요시 연장가능하여 (재판 전까지 최대 20까지) 장기적으로 구금하여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의 특징
- 체포 이후에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클 경우 발부합니다.
- 주거가 분명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적으면 발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근거법령
형사소송법 제 201조
2022.12.0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차이와 근거
2022.09.20 - [잡골] -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징(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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