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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심리 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할 경우 대통령의 탄핵은 확정되고 그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후 진행되는 대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절차
-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 제적국회의원 2/3출석에 과반
-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로 이송
-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법사위원장이 청구인으로 검사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피고인의 역할이 됨
- 헌법재판관 총인원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됨
- 탄핵인용 즉시 대통령직 상실됨.
탄핵 후 진행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공고
- 당내 경선 진행
- 선거유세 및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 대통령선거
- 당선확정 후 정권 인수기간 없이 즉시 대통령 취임
탄핵 후 대통령에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즉시 대통령 취임식을 가지며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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