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내란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국가비상사태 관련 특별법이 있고 내란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 헌법 제84조
- 형법 제87조~90조
-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 군형법 제14조, 제15조
헌법 상 내란죄 규정
헌법 제84조는 내란죄와 대통령의 형사소추 특례에 관한 법률로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추가 면책되지 않고 수사와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상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부터 제90조까지 해당합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고 참여만 해도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소극적으로 동조하여도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화수행 :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함)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 살인에 관한 규정이고, 형법 제89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며, 제90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보안법 상 내란 규정
국가보안법 제3조에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그 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상 내란 규정
군형법 제14조는 일반이적 관련 조항인데 내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경우 군사반란이 내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해당합니다.
- 제5조 반란
-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 제7조 미수범
- 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9조 반란 불보고,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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