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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하여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개념으로서는 동일하지만 진행주체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매
경매란
경매란 부동산경매를 말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강제로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환가(바꾸어)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의 근거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부동산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진행하고자 할 때 집행문이 있는 경우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승소 판결을 받았을때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이런 집행문은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에 붙이면 됩니다.
- 부동산임의경매 : 임의경매는 집행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등 물건을 등기하였을 때 근저당권리증이나 전세권등기권리증 등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특징
-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이 많을 경우 권리분석이 어렵습니다.
-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공매란
공매는 국세청에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꾸는(환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매근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강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매의 특징
- 공매는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후에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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