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들 형사사건에서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정확히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 근거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소
고소란
고소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하는 방식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함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고소의 제한
고소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모든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하지 못하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예전 형사소송법에서는 배우자의 간통죄를 고소할 경우 이혼을 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법규정이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간통죄 고소건에 대한 법률은 사문화되었습니다.
고소의 기간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고소를 해야 하고 6개월이 넘으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로 고소를 할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된 사건이 입건되어 가해자가 수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1심 판결선고 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발이란 범죄자이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소와 비슷하지만 고발의 주체는 고소의 피해자만 가능한 것과는 다르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의 제한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고소와 동일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의 방식은 고소와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을 취소할 때에는 고발의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을 취소해야 합니다.
https://law-nam33c.tistory.com/entry/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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