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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문서를 소송 당사자에게 발송할 수 없거나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하거나 고의로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문건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게시판에 송달하고자 하는 문서를 게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문서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직접송달이 원칙이어서 공시송달은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소송 당사자 주소지에 송달을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 소송당사자가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공시송달 할 경우 공시송달을 처음 하느냐 아니면 두 번 이상하냐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집니다.
- 첫 번째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같은 사건,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법원게시한 그다음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일반적인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만 보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론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쌍방의 주장을 듣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느냐 하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정식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본안소송 재판부에서 공시송달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신청서 양식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건번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의 이사건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송달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관련 서류 일체를 공시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원고 (인) 서울남부 지방법원 귀중 |
공시송달신청서 양식이 아니라면 이 글 제일 위에 사진으로 첨부된 주소보정명령에 나오는 양식에 공시송달 신청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https://law-nam33c.tistory.com/entry/재판의 절차(민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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