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홍길동(주민번호 000000-11111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37-85 태양아파트 101동 703호
피 고 김춘식 (주민번호 222222-3333333)
최후주소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길 810 (2층)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 8120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약정금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 8120호 판결)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피고에 2010. 07. 27.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판결서, 갑 제2호증 송달/확정증명원].
위 대여금사건의 판결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6.부터 2009. 5. 9. 까지는 연 5%,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곧 도래 예정인 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초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09가단8120호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서
1. 갑 제2호증 송달/확정증명원
2023. 2. 1.
원고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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