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발주처나 감리의 과도한 요구 대응법

by 함성 2025. 3. 22.
반응형

현장에서 감리자나 발주처가 도면에 없는 추가 시공, 설계 변경, 품질 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요청에 대해 하도급업체나 원사업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발주처나 감리의 요구가 계약범위 내인지 확인할 것

발주처나 감리의 요구가 계약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계약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수용하고 이행해야 하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변경계약이나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나 감리가 요구하는 것은 말로 받지 말고 반드시 공문, 지시서, 회의록, 감리일지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할 자료가 없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도면이나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변경계약 필요합니다.

도면에는 없지만 최근 기준이라며 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계약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식계약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비 없이 선반영 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추후 정산은 불가능 합니다.

 

4. 현장 진척을 이유로 한 구두 요청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요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매우 위험한데 이런 경우 간단하게라도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간접 증거라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발주처와 감리의 권한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감리는 시공품질 및 설계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이고, 발주자는 계약 및 대금 지급 권한을 가진 주체입니다.

감리가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수용할 수 없는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정중히 거절합니다.

계약 외 과도한 요구나 법령에 맞지 않는 지시는 공문 또는 회신서로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구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계약 상 근거를 함께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시 

귀 감리의 시공 지시는 계약상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비 협의 후 수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분쟁에 대비한 기록관리의 습관화

감리 지시사항, 회의 내용, 현장 상황 등은 노트, 녹취, 사진, 공문 등으로 정리하여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정산, 법적 분쟁, 보험청구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감리나 발주처의 요구는 계약 내에서라면 적극적으로 이행하되, 계약 외 요청은 반드시 비용 문제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사전 증빙과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한 부분은 결국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요구 사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중한 표현으로 서면 대응하고 변경 계약을 통해 정식 반영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2021.11.15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내용을 하도급사에게 그대로 적용 가능여부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내용을 하도급사에게 그대로 적용 가능여부

1. 개요 : 당사는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사업 수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발주자와 평당 단가로 계약하고, 당사에서는 전문 기관(대한적산)에 물량산출을 하여 내역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law-nam33c.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