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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공증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공증은 공정증서와 인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것은 돈을 빌려주거나 했을 때 공증을 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 판결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공정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경우 금전소비대차 공증(공정증서)을 하거나 어음공증(공정증서)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할 경우 필요서류
법인이 공증할 경우 필요서류
법인이 공증을 할 경우 직원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자(법인)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일 경우 갱신기간 체크, 사진이 선명한 신분증 지참 요망)
- 대리인 도장
- 위임장 (모두 작성, 인감도장 선명하게 날인)
- 채권자 측 법인인감증명서 (시효3개월이내)
채무자(법인) 및 연대보증인(채무자 측 대표이사)의 각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일 경우 갱신기간 체크, 사진이 선명한 신분증 지참 요망)
- 대리인 도장
- 위임장(모두 작성, 인감도장 선명하게 날인)
- 채무자, 연대보증인 측 법인, 개인 인감증명서(시효 3개월 이내)
개인이 공증할 경우 필요서류
개인이 공증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개인)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일 경우 갱신기간 체크, 사진이 선명한 신분증 지참 요망)
- 대리인 도장(막도장 가능)
- 위임장 (채권자의 인감도장 선명하게 날인)
- 인감증명
- 채권자 주민등록등본 (시효 3개월 이내)
채무자(개인) 및 연대보증인(채무자 측 대표이사)의 각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일 경우 갱신기간 체크, 사진이 선명한 신분증 지참 요망)
- 대리인 도장(막도장 가능)
- 위임장(채권자의 인감도장 선명하게 날인)
- 채무자, 연대보증인 측 법인, 개인 인감증명서(시효 3개월 이내)
공증위임장 약식
위 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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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임 인 (대 리 인) |
성 명 | 대리인 성함 | ||||||
주 소 | 대리인 주소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에서 다음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 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
||||||||
다 음 | □ 금전소비대차 계약 □ 채무변제 계약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 할부금상환 계약 ■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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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채권자 성함 | 채 권 (채 무) 내 용 |
대여일, 대여금 기재 | |||||
채 무 자 | 채무자 성함 | |||||||
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 성함 | 변제기간 | 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합의된 변제 일자, 금액 등을 상세히 기술 | |||||
금 한글 금액 기재 원 (₩ 숫자 금액 기재 ) |
||||||||
이 자 : 연 0 - 24% 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일시지급, 분할지급 등 일자 금액 기재) | ||||||||
지연손해금 : 연 0 - 24 % 의 비율에 의한 금원. | ||||||||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금 : 금 한글 금액 기재 원(₩ 숫자 금액 기재 ) 보증기간은 년 으로 한다. 1년-10년 내 기재 |
||||||||
1.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 담보물의 소유권귀속, 연체할때의 처리방법, 손해배상 기한의 이익상실등은 상대편과 의논하여 결정할 것. 2.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음을 인낙함. 3.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권한 |
||||||||
년 월 일 | ||||||||
위 임 인 | 성 명 | 위임인 성함 | ㊞ | |||||
주 소 | 위임인 인감증명서 상 주소 기재 | |||||||
위 임 인 | 성 명 | ㊞ | ||||||
주 소 | ||||||||
위 임 인 | 성 명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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