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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양식
이사회 의사록 일 시 : 2000년 00월 00일 10시 00분 장 소 : 본사회의실 이 사 총 수 : 3 명 감 사 총 수 : 1 명 출 석 이 사 수 : 3 명 출 석 감 사 수 : 1 명 의장인 대표이사 홍길동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법 제 390조 4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됨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1호 의안 기준일 및 중간배당의 건 의장은 당사의 영업의 내용에 비추어 중간배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배정기준일과 배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여 줄 것을 물은 바,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 배정기준일 : 2000년 00월 00일 - 배당금액 : 700,000,000원(이익준비금 제외) - 배당금지급시기 : 20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각 11시 0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00년 00월 00일 0000 주식회사 의장 / 대표이사 : 홍 길 동 이 사 : 김 갑 돌 이 사 : 이 을 순 감 사 : 김 갑 수 |
이사회 의사록 하단에 법인의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하단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는 각각 개인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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