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기등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부기등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기 등기란
부기 등기란 독립된 등기를 위해 하나의 칸을 설정하여 넣지 않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주 등기에 덧붙여서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로서 주 등기와 같은 순위를 가집니다.
즉 부기 등기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등 기타 설정된 내용에 권리자 등의 주소가 변동된다 든지든 지 근저당의 금액이 일부 줄어든다든지
부기등기의 예시
예를 들어 기존에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기존 해놓은 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내용 등 일부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대표적인 것이 주소변경입니다.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주소가 변경되어서 기존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바뀐 주소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유권이라는 주등기는 변동이 없지만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표시된 칸 안에 주소가 변경되는 부기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소 변동의 부기등기는 소유권의 주 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시 2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 등록 한 경우 즉시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의 소유권자는 아무런 권리 변동이 없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부기 등기 함으로서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위함입니다.
부기 등기 방법
부기 등기는 일반 등기부등본등본 상 등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데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신청 :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 물건이 여러 개 이거나 등기 건수가 많은 경우에 직접 방문하면 힘듭니다.
- 법무사를 통한 대리신청 : 잘 모르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직접 부기 등기 신청 절차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는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
- 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재되어 있는 데로 기재한다.
- 등기원인가 그 연월인은 임대등록증에 있는 등록 개시일을 적는다.
- 신청인에는 소유주 인적사항을 적는다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후 후 납부번호를 기재한다.
- 첨부 서면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다.
- 제출 날짜를 기입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날인한다.
부기 등기 시 필요서류
- 부기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도장
-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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